[안내]대출금리조정(상호금융대출 신기준금리 체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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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6-03-23 조회3,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구 분 |
금 리 | |
아파트 |
6.9 | |
단독주택 (신도시빌라 포함) |
7.85 | |
주상복합 |
7.85 | |
농지, 창고 토지임야 나대지 잡종지 목장용지 |
7.85 | |
신용보증서 |
7.5 | |
순수임야, 상가, 교회, 빌라, 연립, 다세대 |
8.25 | |
신용대출 |
조합원 |
8.5~9.0 |
준(비)조합원 |
11.0~13.5 |
2006년 3월 27일부터 새로운 기준금리체재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금리체제가 도입되어도 고객님의 금리변동은 없으며, 시행일 이후 신규대출 등에만 새로운 기준금리가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6년 3월 27일 (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산농협 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31)975-8061 (내선13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