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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농협 소식

[안내]대출금리조정(상호금융대출 신기준금리 체재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6-03-23 조회3,152회 댓글0건

본문

 (시행일 : 2006.03.27)

구  분

금  리

아파트

6.9

단독주택 (신도시빌라 포함)

7.85

주상복합

7.85

농지, 창고

토지임야

나대지

잡종지

목장용지

7.85

신용보증서

7.5

순수임야, 상가, 교회,

빌라, 연립, 다세대

8.25

신용대출

조합원

8.5~9.0

준(비)조합원

11.0~13.5

 

2006년 3월 27일부터 새로운 기준금리체재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금리체제가 도입되어도 고객님의 금리변동은 없으며, 시행일 이후 신규대출 등에만 새로운 기준금리가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6년 3월 27일 (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산농협 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31)975-8061 (내선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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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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