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건강검진권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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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6-05-02 조회3,1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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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의료기관 : 일산백병원 / 일산병원 / 일산복음병원 / 자인한방병원·자인병원 / 동국대한방병원
■ 검진기간 : 2006.3.1 ~ 11.30
■ 검진대상 : 조합원 및 준조합원(내부조직장) 본인, 혹은 가족 중 1인
■ 검진항목 : 기본검진(진찰권이용 무료기초검진) 또는 종합검진(일부 자부담, 할인율 10~20% 적용)
■ 검진권 금액 : 15만원권
■ 건강검진권은 조합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환원사업으로서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본점 지도과 031)975-8061 (내선 2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