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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농협 소식

[공고]국세청사칭 환급사기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6-10-24 조회2,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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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환급사기 주의하세요!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 환급금이 발생하여 환급해 준다며

 

직접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인한 후

 

불러주는 계좌번호▶금액▶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로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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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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