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07년 농축산 경영자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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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7-02-26 조회3,0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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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농축산경영자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개정내용을 확인하시고, 영농자금 신청 및 신청 대비 일부상환자금 마련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소요경영비 자동 산출 시스템 도입
영농규모 대비 영농자금의 과다한 지원을 막기 위해 융자협의회 등 지원 결정금액이 7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소요경영비를 산출하여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지원
1) 신규진입농은 금액에 불구하고 반드시 심사
2) 기존 채무자는 700만원 이상 대출신청 시 심사
3) 농지원부, 임대차계약확인서, 영농확인서(현장사진) 등을 징구하여 면적확인
지원가능액 |
품 목 별 | |
쌀 |
노지채소류 | |
1,000만원 |
14,200평 이상 |
4,450평 이상 |
900만원 |
13,000평 이상 |
4,000평 이상 |
800만원 |
11,500평 이상 |
3,550평 이상 |
700만원 |
9,900평 이상 |
3,100평 이상 |
문의 : 본점 대부계 문효상 (975-8061 내선 14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