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일반농업경영자금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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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7-03-08 조회3,6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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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업경영자금 대출신청 안내]
농축산경영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농업경영자금의 신청을 안내하오니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금액을 마을영농회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농회장님께서는 3월 14일까지 본점으로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벼농사 등 경종농업농가로서 실질적 영농주
※ 법인 또는 단체가 대출받는 경우, 출자자 또는 회원은 일반농
업경영자금 및 전문농업경영자금(원예작물자금 포함)을 대출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영농주가 아닌 동일세대원(예:부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 영농주 (예:남편)의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농협소정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질적 영농주가 농축산경영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용불량 등 대출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금 : 2007년도 일반농업경영자금 (진흥지역특별자금 포함)
3. 신청방법 : 마을영농회장에게 신청 (주작목, 실경작면적, 경영비 소요액 등)
※ 신규진입농(최근2년간 농축산경영자금을 받지 않은 농가) 및
700만원이상 신청자는 농지원부(또는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기부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임차농), 영농확인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4. 신청기한 : 2007년 03월 12일까지 마을영농회장님께 신청
가. 농축산경영자금 농가당 대출한도는 1,000만원 이니 한도이
내로 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배정액은 영농규모, 영농비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마을 영농
회 및 조합융자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결정됩니
다.
- '07년부터는 1,000만원을 최고한도로 농지원부 및 가축자
가사육확인서 등 영농확인서를 받아 산출된 농업경영비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다. 진흥지역특별자금도 금차 일반농업경영자금에 통합하여 배
정할 계획이며 금차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금년도 일반농업
경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배정받은 일반농업경영자금을 2007. 4. 30.까지 대출받지 않
으시면 대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농가에 전배할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본점 대부계 문효상 031)975-8061 (내선14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