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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농협 소식

[고양시]2009년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2-02 조회3,811회 댓글0건

본문

보행 관리기 지원사업 실시안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보행관리기를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자격이 되시는 분은 시청및 구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고양시 주관으로 보행관리기 구입시 보조금 지원.

  - 밭작물, 원예작물 등의 재배면적이 많으면서 관리기 미보유 농가 및 부녀자,

     노령농가 우선지원.
  - 보조지원 사업량 : 관리기 30대 (고양시 전체물량임)
  -
보조금액 : 대당 100만원

 

2. 신청자격

  1)  경작면적이 1,000㎡ (약 300평)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고양시 관내농지

       경작자에 한함 (경작경력 2년 이상)

  2)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2년이상 고양시 거주자

  3) 지방세등 체납이 없는자

  4) 정부 또는 지자체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으로 보조받은 경우 제외됨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08. 1. 28 ~ 2008. 2. 6 

  2) 신청방법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산업팀 및 시청 농업정책과에  방문 신청

                      (팩스신청 불가)
 
4. 구비서류
  1) 신청서 (시청, 구청, 일산농협 자유로지점에 비치)

  2) 지방세 완납증명서 

  3) 농지원부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와 토지대장)

  4) 면세유류관리대장 (미등록시 해당 농협 미등록확인서 첨부)

 

※ 지원대상자 선정및 세부내용은 고양시청 농업정책과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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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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