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벼수매를 위한 원산지 및 품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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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4-13 조회2,8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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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벼수매를 위한 원산지 및 품종확인
1. 목 적 : 2009년산 건조벼 수매시 원산지 및 품종관리
2. 2009년 건조벼 수매계획
- 수매대상품종 : 추청
- 수매계획 : 실태조사를 통해 품종 및 재배면적(원산지)이 확인된 조합원
3. 제출기한 : 2009년 5월 20일까지
4. 수매대상벼 원산지 확인
- 제출해주신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대장열람으로 경작면적 및 소유주확인
(농지 번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6월경 모내기 완료후에 실태조사
5. 품종확인 : 정부보급종 , 농협육묘구입 등으로 1차 확인 후 2009년 건조벼 가을에 수매시
샘플채취하여 외부기관에 정밀검사 의뢰
6. 수매대상벼 품종,원산지 위반시 유의사항
- 조합원님께서 출하하신 벼가 품종 및 원산지 위반시에는 향후 수매를 거부하며 관련법
규에 의거 조합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농산물품질관리법 원산지 위반시 : 7년이하의 징역 및 1억원이하의 벌금
- 양곡관리법 품종 위반시 :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
7. 문의 : 판매과 031)975-8061 (내선 224~22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