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조합원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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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2-12 조회2,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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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효율적인 주소 및 영농회 관리를 위하여 일산농협 정관 제8조에 의거 조합원님의
주소, 사업장, 거소, 전화번호, 작목명, 가족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일산농협 본/지점
으로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서는 일산농협 본/지점에 구비되어 있으며 주소 및 가족사항 변경시에는 주민
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문 의 : 본점 총무과 031)975-8061 (내선 200~20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