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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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3-15 조회2,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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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우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G마크' 인증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10년 4월 15일(목)까지
2. 신청대상 : G마크 인증 희망 경영체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
3. 신청접수 : 신청인 사업장 소재지 시장, 군수
4. 신청서류
-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 추천서
- 안전성검사 결과서(제품, 토양, 수질)
- 품질관리 계획서(전자문서로 제출)
-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기타자료
- 인증서(친환경, GAP, 전통품질, 기타 안전성 또는 품질보증)
- 농가현황, 원.부재료 사용대장, 원산지 증명서류
- 생산 및 교육(위생)일지, 건강진단기록부
5. 문의 : 고양시 농업정책과 031)8075-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