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10년 농약 중독해독제 공급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3-29 조회3,15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농약 중독해독제 공급 불가
일산농협에서는 그동안 농약중독해독제(파무정)를 조합원인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중독해독제(파무정)는 약사법상 전문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 및
전문의약품 취급 자격이 있어야만 취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2010년도부터는 무상공급이
어려워 졌습니다.
조합원 및 농민 여러분께서는 농약중독이 의심이 되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 및 처방을 받으셔야 농약 중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농약 사용시에는 밀폐된 곳이나 맞바람이 부는 곳은 피하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어 농약 중독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자유로지점 영농지원센터 (906-8161 안내전화 4번)
♣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