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10년_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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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4-13 조회2,6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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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0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자,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②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다만,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의 주업요건(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 등)을 갖춘 자
*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2.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휴경-벼이외 타 작물재배와 관계없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면 지급(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준수)
3. 신청기간
○ 4월 15일 ~ 6월 15일까지
4.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