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금융문의

1588-2100

1544-2100

일산농협 소식

HOME > 일산농협 소식 > 일산농협 소식

일산농협 소식

[공지]조합원 '경조비'지급 방법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6-01 조회2,562회 댓글0건

본문

2010년 6월부터 개정농협법(시행 2009.12.10)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에 따라

조합원 경조비 지급은 조합원 본인 명의의 일산농협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Ο 지급대상 경조사 : 조합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초상

 Ο 지 급 금 액 : 일금 10만원 (2010년 6월 1일부터 금액 조정)

 Ο 지 급 방 법 :  조합원 본인 명의의 일산농협 통장으로 입금

 

   ※ 개정된 농협법(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은 조합장 및 상임이사 개인이

       조합원에게 할 수 있는 경조비를 3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점 지도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바랍니다.

[게시일 2008년 6월 30일]

Close
  • 홈페이지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영상정보취급방침
  • 신용정보 활용체제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찾아오시는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일산동 594-28) T. 031-975-8061 F. 031-975-5219
Copyright © ILSNANONGHYUP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