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조합원 '경조비'지급 방법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6-01 조회2,56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0년 6월부터 개정농협법(시행 2009.12.10)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에 따라
조합원 경조비 지급은 조합원 본인 명의의 일산농협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Ο 지급대상 경조사 : 조합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초상
Ο 지 급 금 액 : 일금 10만원 (2010년 6월 1일부터 금액 조정)
Ο 지 급 방 법 : 조합원 본인 명의의 일산농협 통장으로 입금
※ 개정된 농협법(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은 조합장 및 상임이사 개인이
조합원에게 할 수 있는 경조비를 3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점 지도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