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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농협 소식

[경기도]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5-02 조회2,593회 댓글0건

본문

 

밭농업직접지불제 안내

 

 

1. 신청기간 : 2012. 04. 30 ~ 2012. 05. 31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 2개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반드시 기간내 신청)

 

 

2. 대  상 : 공부상 밭(田)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3. 품목

 

동계

하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녹두,

기타두류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4.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동사무소

 

 

5. 신청자격 : 1만 ㎡(5만 ㎡)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대상품목

 

                         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 미만 등은 제외

 

 

6.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면적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만원

 

 

7. 지급상한 : 농업인 4만 ㎡까지, 농업법인 10만 ㎡까지

 

                     ※ 다만, 농업인의 경우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 이상

 

                         8만 ㎡ 미만인 경우 지급상한은 3만 ㎡, 8만 ㎡ 이상인 경우 2만 ㎡

 

 

8.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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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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