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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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5-02 조회2,5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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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제 안내
1. 신청기간 : 2012. 04. 30 ~ 2012. 05. 31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 2개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반드시 기간내 신청)
2. 대 상 : 공부상 밭(田)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3. 품목
동계 |
하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녹두, 기타두류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4.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동사무소
5. 신청자격 : 1만 ㎡(5만 ㎡)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대상품목
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 미만 등은 제외
6.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면적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만원
7. 지급상한 : 농업인 4만 ㎡까지, 농업법인 10만 ㎡까지
※ 다만, 농업인의 경우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 이상
8만 ㎡ 미만인 경우 지급상한은 3만 ㎡, 8만 ㎡ 이상인 경우 2만 ㎡
8.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