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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농협 소식

[경기도]쌀소득 보전직불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5-16 조회2,576회 댓글0건

본문

 

쌀소득 보전직불제 안내

 

 

1. 신청기간 : 2012. 04. 16 ~ 2012. 06. 15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 2개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변동에 신청(반드시 기간내 신청)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동사무소

 

 

3. 신청자격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농업

 

                          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 등은 제외

 

 

4.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746,000원/1ha

 

                  농업진흥지역밖 597,000원/1ha

 

 

5.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1)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법인 5만㎡) 이상의 농지경작증명서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3) 해당 시군구에 2년 이상 거주, 직불금 대상농지 1천㎡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된 경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증명서

 

 

     - 그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외 다음 서류 중 하나 추가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 이상 연속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5만㎡,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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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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