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12년 건조벼 수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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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9-28 조회2,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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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건조벼(추청) 수매 안내
일산농협 조합원이 생산한 2012년산 건조벼를 아래와 같이 수매합니다.
1. 고양산 대상품종 : 건조벼 추청, 건조벼 칠보
가. 조합원이 고양시 관내에서 생산(수확)한 건조벼 중 추청벼,칠보벼
나. 수매가격은 추후 결정
2. 파주산 대상품종 : 추청 및 그 외 일부 품종
가. 조합원이 파주시에서 생산(수확)한 건조벼(물벼) 중 추청벼
단) 철원, 연천 등은 제외함
나. 수매가격은 추후 결정
단) 추청 외 품종은 추청가격에서 5천원 차감지급 예정
3. 수매계획
① 수매예정일 : 10월10일부터 10월말까지 예정
② 실태조사(품종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조합원)를 통해 품종 및 재배면적(원산지)이
확인된 조합원
※ 그 외 미확인 벼는 원산지 및 품종확인 후, 별도수매
③ 원산지확인 : 원산지확인서 접수 후에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대장 열람으로 경작면적
및 소유주확인
④ 품종확인 : 정부보급종, 농협육모구입등으로 1차 확인 후 2012년 건조벼 수매 시
샘플 채취하여 외부기관에 정밀검사 의뢰
⑤ 수매 대상벼 품종 및 원산지 위반 시 유의사항 : 조합원님께서 출하하신 벼가
품종 및 원산지위반시에는 향후 수매를 거부하며 관련법규에 의거 조합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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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농산물품질관리법
- 원산지 위반시 :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양곡관리법
- 품종 위반시 :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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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 의 : 본점 판매과 031)975-8061번 (안내 224~22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