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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농협 소식

[안내]가계대출 채무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10-02 조회2,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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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채무상환능력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는 가계대출로서 건별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재대출(대환 포함) 및 기한연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소득(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반영하게 됩니다.

 

1억원 이상의 신규, 재대출(대환 포함) 및 기한연기가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사전에 본·지점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소득증빙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본점 대부계 031)975-8061 (안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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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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