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13년 조합원 해외농업시설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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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2-25 조회2,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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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해외농업시설연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신청대상 : 일산농협 조합원 본인
- 일산농협에서 실시하는 조합원해외농업시설연수 미참여 조합원
(가족여행사은권 및 2012년 청춘만세 강원도 행사에 참여하신 조합원은 제외됨)
2. 신청대상 영농회(15개 영농회)
- 독점, 노송, 상탄, 시장, 고봉소개울, 후곡, 백마, 장성, 식골애니, 민마루, 백신, 제비, 능곡, 민촌, 고양시외
3. 해외농업시설연수 신청기간 : 3월 11일(월)~3월15일(금)까지
4. 연수신청 방법
- 조합원 본인 일산농협 본점지도과 신청
- 신청접수 후 신청예약금 입금(10만원) : 예약금 입금순으로 신청 마감함
- 연수신청 후 취소시에는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위약금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국외여행 약관 제15조(여행출발전 계약해제)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 50% 배상
5. 보조지원
- 조합원 본인 : 연수비의 50%지원 원칙이며,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예)연수비 100만원일 경우: 50만원지원 / 연수비 200만원일 경우 : 80만원지원
- 연수대상자 배우자 동반시는 100% 자부담 원칙
- 문의 : 본점 지도과 975-8061 (내선 220~222번)